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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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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서비스로 찾아갑니다.

01방문요양 서비스란?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지원과 함께 정서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02이용 대상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03서비스 내용

    구 분
    신체활동 지원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지원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그밖의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04등급별 월 한도액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말일까지 적용

05이용요금

    1회 이용시간 이용료(원) 공단부담(원)
    (85%)
    본인 부담금(원)
    일반
    (15%)
    감경
    (6.0%)
    감경
    (9.0%)
    기초수급자
    (0%)
    30분 14,120 12,000 2,120 850 1,270 0
    60분 21,690 18,440 3,250 1,300 1,950 0
    90분 29,080 24,720 4,360 1,750 2,620 0
    120분 36,720 31,210 31,210 2,200 3,300 0
    150분 41,730 35,470 6,260 2,500 3,760 0
    180분 46,130 39,210 6,920 2,770 4,150 0
    210분 50,190 42,660 7,530 3,010 4,520 0
    240분 53,940 45,850 8,090 3,240 4,850 0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휴일가산 :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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