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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서비스로 찾아갑니다.

어르신 대상의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위포유만의 차별화된 홈케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장기요양 인정 신청자격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관련질환

02등급판정

  •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요양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03등급판정 기준

    구 분 심신의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ex: 종일 누워지내며 ,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식사, 배설,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ex: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 )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경증치매 포함)
    45점 이상
    51점 미만

04등급판정 절차


  • 1차 판정
    방문조사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요양욕구 5영역 52개 항목, 25개 특기사항에 대한 조 사결과를 산출한 점수를 기준으로 2차 판정을 위한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 제시
  • 2차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결과와 특기사항 및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여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결정

05서비스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 위포유 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06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말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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