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급여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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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구소 작성일21-06-14 13:07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급여지원 받으세요!
■ 급여지원 가능 장애유형
1. 맞춤형교정용신발(내구연한 만19세미만 1년/만19세이상 2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지원대상입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내구연한 3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발목근력약화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지원대상입니다.
■ 급여종류별 급여지원 금액
1. 맞춤형교정용신발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 250,000원 전액 급여지원
건강보험가입 : 225,000원 급여지원 자부담구입비용 25,000원을 반드시 납부하여야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 310,000원 전액 급여지원
건강보험가입 : 279,000원 급여지원 자부담구입비용 31,000원을 반드시 납부하여야합니다.
■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환급서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적격통보서
2.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 당사 취급 보조기기 장점
1. 맞춤형교정용신발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다양한 신발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고
특허 받은 하이브리드인솔을 적용하여 발이 편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는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기타
1.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급여신청을 하세요!
2.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되시는
분만 해당 보조기기를 신청하세요!
3.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을 하시면 본인 자부담 구입비용은 반드시 납부하셔야합니다.
4.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기 어려운 서울지역거주 기초수급, 건강보험가입 급여 대상
장애인분들과 경기지역과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건강보험가입 급여 대상 장애인분들 중에서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처방전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 보조기기 급여신청 문의처
1. 업체명 : 복지연구소 (보장구업소등록번호 제11-001393-0호)
https://cafe.naver.com/caremannplus
2.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14길 14. 1층 101호
3.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70-7620-5839 / 010-2105-7730
4. 팩 스 : 070-7550-8362
5. 담 당 : 김 범 석 011-9769-7730
■ 급여지원 가능 장애유형
1. 맞춤형교정용신발(내구연한 만19세미만 1년/만19세이상 2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지원대상입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내구연한 3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발목근력약화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지원대상입니다.
■ 급여종류별 급여지원 금액
1. 맞춤형교정용신발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 250,000원 전액 급여지원
건강보험가입 : 225,000원 급여지원 자부담구입비용 25,000원을 반드시 납부하여야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 310,000원 전액 급여지원
건강보험가입 : 279,000원 급여지원 자부담구입비용 31,000원을 반드시 납부하여야합니다.
■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환급서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적격통보서
2.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 당사 취급 보조기기 장점
1. 맞춤형교정용신발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다양한 신발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고
특허 받은 하이브리드인솔을 적용하여 발이 편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는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기타
1.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급여신청을 하세요!
2.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되시는
분만 해당 보조기기를 신청하세요!
3.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을 하시면 본인 자부담 구입비용은 반드시 납부하셔야합니다.
4.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기 어려운 서울지역거주 기초수급, 건강보험가입 급여 대상
장애인분들과 경기지역과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건강보험가입 급여 대상 장애인분들 중에서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처방전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 보조기기 급여신청 문의처
1. 업체명 : 복지연구소 (보장구업소등록번호 제11-001393-0호)
https://cafe.naver.com/caremannplus
2.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14길 14. 1층 101호
3.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70-7620-5839 / 010-2105-7730
4. 팩 스 : 070-7550-8362
5. 담 당 : 김 범 석 011-9769-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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